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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떼먹은 40대 징역형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떼먹은 40대 징역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0-13 14:47
업데이트 2022-10-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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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떼먹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각 피해 금액이 고액이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대구 한 치킨 가게에 전화해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며 3만1000원 상당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22만8000원어치 음식물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7월 16일 한 만둣가게에 전화해 배송 후 카드로 결제하겠다며 만두 5인분을 주문하고는 배송료 2500원을 포함한 음식값 2만7500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수법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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