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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열매 ‘국민성금’, 장애인 학대시설에도 지원됐다

사랑의 열매 ‘국민성금’, 장애인 학대시설에도 지원됐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0-19 15:27
업데이트 2022-10-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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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장애인 학대한 시설에 14억 지원

학대 자료사진
학대 자료사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국민 성금을 장애인을 확대한 시설에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장애인 거주시설 74곳에 14억여원을 지원했다.

제주도 A시설에서는 시설장의 묵인 하에 시설장의 자녀가 입소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지난해 4월 적발된 뒤에도 8차례에 걸쳐 총 2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성금을 받는 동안에도 이 시설은 입소자를 감금하고 압정을 붙인 보호대로 손목을 결박하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 또한 장애인 입소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농산물 재배 노동을 강제한 충남 B시설, 상습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전남 C시설도 각각 9400만원과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을 학대했는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거주시설은 지난해 50곳이었고, 지원 금액은 총 3억 5780만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런 시설에 국민 성금을 주고도 지원금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배분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후원금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하면 배분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 학대 시설에 성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을 믿고 후원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지원을 결정하기 전 장애인 인권침해 처분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미 지원받은 학대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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