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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마스크 인허가 청탁 요구’ 등 기소

검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마스크 인허가 청탁 요구’ 등 기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0-19 19:32
업데이트 2022-10-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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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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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공공기관 임원 등을 통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수십회에 걸쳐 9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스크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한국남부발전 직원의 승진 청탁 등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박씨에게 정부 지원금 배정과 공공기관 납품 등에서 힘을 써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 사이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판단하고 총 수수 금액을 10억원으로 봤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현재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실제로 사업 청탁을 성사시켰는지, 그 대가로 공무원이나 다른 정치인 등에게 제공한 뒷돈은 없는지 등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17년 대선과 지난 대선 때 각각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는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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