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사 주중 불시 감독
고용부, 안전조치 미흡 땐 무관용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는 또 SPL 관계사인 SPC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번 주 내 감독 대상을 특정해 불시에 산업안전보건 기획 감독에 착수할 방침이다. SPC 계열사로는 SPC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샤니, 호남샤니, 에스팜, 설목장, 샌드팜, 호진지리산보천, 오션뷰팜, SPC팩 등이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혼합기 등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30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6명(제조업 5명·농업 1명), 부상자는 299명이다. 부상자 중 190명은 9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다. 이 중 80.5%(153명)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이며, 96.3% (183명)는 ‘식품가공용 기계’에 끼여 다쳤다.
식품제조업 사업장 집중 단속은 2회로 나눠 이뤄진다. 1차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계도 기간으로 3만 5000여개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하고, 2000여개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2차 단속은 다음달 14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안전 조치가 미흡하면 사용중지 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뿐 아니라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해 2000여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집중 단속 기간에 기본적인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10-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