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 설치된 차수판. 서초구청 제공
시는 이날부터 건축허가 신청 때 지하 주차장, 선큰(sunken) 등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있는 지하공간에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판을 의미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선큰은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시는 또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5천㎡ 이상 건축물에는 전기실과 발전기실을 지상에 배치하도록 했다. 그 외 건축물에는 권장 사항으로 정하되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지하공간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는 차수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차수판 설치 때 설치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구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포항은 하천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하류에 위치해 국지성 폭우에 취약한 지형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국지성 폭우로부터 건축물 침수를 차단해 안전도시 포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