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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성희롱.. 간부급 공무원 연이은 성비위에 공직기강 ‘바닥’

불법촬영·성희롱.. 간부급 공무원 연이은 성비위에 공직기강 ‘바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0-25 14:40
업데이트 2022-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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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위직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승객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지는 등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공무원의 휴대전화에는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1년치 사진 파일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급 직원이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고용노동부 고위간부가 여성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다.

또한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여직원 집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7월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관은 엄정 조치와 재발 방지를 강조했지만,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성비위가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1106명이다.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 2020년 219명, 지난해 205명으로 줄기는커녕 매년 2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성비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로는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502명으로 5년 연속 성비위 최다 징계를 받았고, 경찰청 24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명 순이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모두 10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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