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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폭로전’ 유동규 전 본부장 신변보호 결정

경찰, ‘이재명 폭로전’ 유동규 전 본부장 신변보호 결정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0-25 17:33
업데이트 2022-10-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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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대장동 개발 비리’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0.21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대장동 개발 비리’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0.21 연합뉴스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해 신변보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 상태를 고려해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 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언론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형제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이 대표를)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며 폭로전을 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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