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대호 얼굴옆 ‘삼팔광땡’ 화투패… 법원, 가처분 인용

이대호 얼굴옆 ‘삼팔광땡’ 화투패… 법원, 가처분 인용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0-27 14:25
업데이트 2022-10-27 14: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회사측이 계약 어기고 이대호측과 합의없이 제작.
이대호측 지난 9월 광고계약 해지 통보.
법원 ‘도박사이트 업체 홍보 연상시켜 치명적 명예훼손’ 판단.

최근 현역에서 은퇴한 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야구선수가 본인 얼굴과 화투패 그림 등이 섞여 있는 광고물에 대한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대리운전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대호 얼굴과 화투그림 광고물.
이대호 얼굴과 화투그림 광고물.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는 이 전 선수가 모 대리운전 업체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선수는 은퇴 전인 지난 7월 18일 해당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광고 계약 당사자들은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해 공개한다’고 계약했다.

그러나 대리운전 회사측이 광고계약 개시일인 지난 8월 1일 부터 이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이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을 넣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과 전단지 등 광고물을 제작해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행정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게시·부착하면서 문제가 됐다.

‘삼팔광땡’은 화투놀이 종류 가운데 하나인 ‘섰다’에서 가장 강한 족보로 ‘삼(3)광’과 ‘팔(8)광’의 조합이다.

이 선수측은 대리운전 회사측에 합의없이 제작된 광고물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들을 모두 수거·폐기할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지난 9월 9일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측은 광고계약 규정을 위반해 이 선수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사용했다”며 “이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과 ‘삼팔광땡’이라는 글자를 새긴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게시·부착해 광고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것을 연상시켜 이 선수의 명예와 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고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로 인해 저하된 이 선수의 사회적 평가나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고계약은 이 선수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지난 9월 9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이 선수의 이름과 사진 등을 포함한 광고물을 제작·사용할 권리가 없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광고영상 등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또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 강원식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