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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마음 졸였는데 만족한다”

‘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마음 졸였는데 만족한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27 17:14
업데이트 2022-10-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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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씨의 매형 A씨가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선고공판을 참관한 뒤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7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씨의 매형 A씨가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선고공판을 참관한 뒤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7 연합뉴스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들이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복어독 등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연신 감사함을 표했다. 윤씨의 누나는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검사석으로 다가가 “감사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윤씨의 매형 A씨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저희 유족은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동안 수사를 해준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TV를 보지 않도록 했는데 오늘 판결로 당분간은 다리를 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직접 살인(‘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부작위’ 살인)만 인정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는 작위 살인이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가스라이팅’에 의해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처남이) 그런 행동을 한 부분이 명확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조씨가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아쉽긴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접근 거부명령도 있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 내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씨에 대해선 “인간 대 인간으로 아쉬운 부분”이라며 “일관되게 ‘죄가 없다’거나 ‘오빠가 한 거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과한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사과일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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