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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여당, 소음기준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개정 추진 논란

경찰·여당, 소음기준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개정 추진 논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0-27 20:26
업데이트 2022-10-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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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일대가 대규모 집회로 일부 구간 교통 정체를 빚고 있다. 이날 세종대로에서는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가 열렸고, 시청역 앞에서는 ‘전국집중 촛불 집회’가 열렸다. 2022.10.22.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일대가 대규모 집회로 일부 구간 교통 정체를 빚고 있다. 이날 세종대로에서는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가 열렸고, 시청역 앞에서는 ‘전국집중 촛불 집회’가 열렸다. 2022.10.22. 연합뉴스
경찰과 여당이 집회에서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위반하면 집회 참가자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장소에서 2건 이상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소음 발생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집회에 소음 책임을 물어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맞불 집회’가 열리는 경우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편 집회를 봉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전날 열린 경찰청 주최 토론회에서 이희훈 선문대 법학과 교수가 제시한 개정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이 교수는 토론회에서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경찰의 통고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고 동일 장소의 복수 집회에서 소음 제한을 어기면 모두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이미 여당과 집시법 개정에 대해 ‘물밑 조율’을 끝낸 뒤 토론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집시법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이 교수의 안은 경찰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이 주최한 토론회는 맞지만 법학자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며 “조 의원의 개정안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경찰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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