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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들이 무시해서, 작은아들은 마지못해” 살해범 자백 [광명 세 모자]

“큰아들이 무시해서, 작은아들은 마지못해” 살해범 자백 [광명 세 모자]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0-28 10:31
업데이트 2022-10-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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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28  연합뉴스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28
연합뉴스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인 40대 가장 A씨가 중학생인 큰아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다. 초등학생인 작은아들은 애초 죽일 계획이 없었으나 범행을 목격해 살해한 걸로 파악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인이 자기 일을 잘하지 못하고 성격도 맞지 않아 이혼을 준비하는 와중에 큰아들마저 무시해 살인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애초 범행 대상이 아니었던 작은아들까지 살해한 것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는 큰아들과 아내만 살해하려 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말했다.

● CCTV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범행 은폐 시도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28  연합뉴스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28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51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돈 줄 테니 1층으로 내려오라”며 아내를 집 밖으로 불러냈다.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 뒤쪽 창문을 통해 다시 집에 들어갔다. 그리곤 중학생 큰아들을 향해 여러 차례 둔기와 흉기를 휘둘렀다. 집으로 올라온 아내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다급히 큰아들을 끌어안았지만, A씨는 아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무참히 살해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땐 거실 한가운데 숨진 아내의 운동화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A씨의 아내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큰아들을 끌어안아야 했을 만큼 상황이 다급했던 걸로 보인다.

범행 직후 A씨는 살인 흔적을 지우고 CCTV를 피해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인근 수풀에 흉기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를 버린 뒤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PC방으로 향했다. 2~3시간가량 그곳에 머문 A씨는 오후 11시 30분쯤 유유히 CCTV 앞을 지나쳐 아파트로 들어갔고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죽어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CCTV를 이용한 걸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알리바이를 댈 수 있다며 도주 기회를 엿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주변 정황을 토대로 사건 다음 날인 26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찾아낸 살해 흉기와 옷가지 등을 보여주자 결국 자백했다.

● “8년 전 기억 잃어, ATM처럼 일만 시켜”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28  연합뉴스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28
연합뉴스
다만 사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A씨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사건 한 달 전 집 근처 상점에서 구매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병으로 1년 전 회사를 관둔 뒤 가족과 불화를 겪었다. 범행 당일에는 아내와 이혼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법원에 가기 전 A씨는 아내와 화해를 시도한 걸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아내가 화해 조건으로 큰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요구했는데, 큰아들이 거부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A씨가 범행을 결심한 걸로 보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27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들어선 A씨는 “(내가) 잘못한 게 맞다. 2, 3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가족 간 불화에 대해 묻자 A씨는 “8년 전 기억을 잃었고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기억났다. 나는 뭐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것 같다. 죄송하다”며 횡설수설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들 신원도 공개되기 때문이다.

● 광명 세 모자 살해범 신상 공개는 안 해
26일 오전 어머니와 10대 자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나오고 있다. 2022.10.26  연합뉴스
26일 오전 어머니와 10대 자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나오고 있다. 2022.10.26
연합뉴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잔혹한 데다가 3명이 사망했으며,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가족 간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어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살아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 안 내에서 일어난 가족 간 살인 범죄여서 재범방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에게 유사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알리는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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