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의 중대성으로 도망할 염려 있어”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씨가 26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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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창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분∼8시 20분 사이 자택인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병으로 인해 1년여 전 회사를 퇴직한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사건 발생 사흘 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