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려진 50대 구조했더니… 소방구급대원에게 욕설·폭행

도로에 쓰려진 50대 구조했더니… 소방구급대원에게 욕설·폭행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11-28 10:02
업데이트 2022-11-28 1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도로에 쓰러진 자신을 구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대원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했다. A씨는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발길질하거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유리잔을 집어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