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재판도 “분리해달라”

결별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재판도 “분리해달라”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1-09 13:33
업데이트 2023-01-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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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함께 제작했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양측은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기자 변호인 측은 “제가 대리하는 김 전 기자 외 4명의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강용석 변호사)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없어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계약서 문제나 금전 지급에 있어서 김세의 등은 알고 있는게 전혀 없는데, 통상적인 선거법 판례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배심원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있다”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측은 재판부가 변론분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법리공방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며 동의 의견을 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향후 변론분리 및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피고인이 많아 최소 3일 이상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였던 지난해 4~5월 쯤 SNS관리 등의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A씨에게 5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3~4명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선거사무원에게 71회에 걸쳐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비 총 91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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