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서도 대마초 피운” 20대女, 선처는 했지만…

“촬영장서도 대마초 피운” 20대女, 선처는 했지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02 11:27
업데이트 2023-02-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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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촬영장에서도 대마초를 피우며 마약을 상습 투약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마약 판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마약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고 끊을 의지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 모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가열해 흡입하는 등 1년 간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9월 17일 경기 고양에서 있은 모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지인이 갖고 있던 대마초를 피우기도 했다.

A씨는 이어 이듬해 7월 2일 지인에게 15만원을 받고 택시 기사를 통해 마약 패치를 보내 판매하는 등 그해 8월까지 2 차례에 걸쳐 마약 패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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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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