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美, 노조 회계 열람 보장… 위반 땐 형사처벌”

고용부 “美, 노조 회계 열람 보장… 위반 땐 형사처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10 01:54
업데이트 2023-02-1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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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노동개혁 사전 공개

ILO “노조 자금 외부 통제 필요”
직장 내 괴롭힘 국제 현안 떠올라


미국 정부가 노사 단체에서 제출한 회계보고서 정보를 공개하고 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노조가 자금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되 재정 운영·관리에 대한 외부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9∼10일 이틀간 해외 공관과 국제기구에 파견된 고용노동관·파견관이 참석하는 연찬회에서 발표될 주요국 노동개혁 정책을 사전 공개했다.

고용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조들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를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노조가 재정을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노사정보 보고 및 공개법’에 따르면 노사단체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은 소송을 통해 회계보고서 증명을 위한 장부·기록·계정 조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회계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의 규정 위반을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노조 임원과 근로자는 이해충돌 발생이 가능한 주식·채권 보유 정보를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회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저지하기 위해 조합원을 구속·강요·협박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ILO는 노조 재정 남용을 막고 자금의 잘못된 관리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거나 노조 활동이 조합원 규칙이나 법률에 반한다고 믿을 근거가 있는 경우 외부적 통제·검증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노조의 은행 계좌 동결은 노조 활동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지만, 회계장부 사용 전 노동부에서 도장을 찍고 페이지 번호를 매기도록 하는 법안은 사기 방지의 목적이므로 노조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국제적 현안이다. 지난해 ILO·로이드선급재단·갤럽이 국제적 규모로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에 관해 첫 실태조사를 한 결과 5명 중 1명 이상이 직장 생활을 하며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고용·노동 관련 국제적인 기준과 주요 국가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 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2023-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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