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2.11 연합뉴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2)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다.
취재진과 마주친 A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 살해 후 어디서 뭐 했느냐”고 묻자 “도망다녔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고 묻자 “아니요”라고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 어머니와 편의점 운영하던 업주 살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33)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범행 후 A씨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전날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 16살 때부터 강력범죄…2014년엔 강도상해 혐의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는 인천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