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1980년 강창성 전 의원 불법체포 조사

진실화해위, 1980년 강창성 전 의원 불법체포 조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2-17 10:34
업데이트 2023-02-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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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4일 52차 위원회를 열고 고 강창성 전 국회의원 불법체포 사건 등 106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4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전 의원은 신군부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980년 7월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됐다. 84일간 구금된 채 고문을 받았던 그는 당뇨병 급성 합병증을 앓아 몸무게가 28㎏이나 줄어들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유족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진실화해위는 강 전 의원이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불법 수사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시작하는 사건에는 1980년 ‘청람회 사건’도 포함됐다. 충남대 재학생 이모씨는 ‘청람회’라는 역사·경제 공부 모임에 참여하다가 1981년 9월 체포돼 계엄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해자 2명은 기소유예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이 40일 이상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찬양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연행돼 고문당한 고 하모 씨 사건도 조사 개시 결정됐다. 사건 당시 40세였던 하씨는 1976년 5월 경상남도 하동군 한 주점에서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김일성이 내려오면 나는 살지만 너희들은 전부 죽을 것이다. 나는 빨갱이다. 김일성의 지령을 받는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해 수사관에 의해 체포됐고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하씨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진실화해위는 하씨가 불법 구금된 점 등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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