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병역 의무 중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외 체류·병역 의무 중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22 12:00
업데이트 2023-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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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개월간 606명 적발해 14억 5000만원 환수
취업 신고없이 간이대지급금까지 지원 받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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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급여인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적 급여인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공적 급여제도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정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 체류·병역 의무 중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부정수급 특별점검한 결과 60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수령한 부정수급액만 14억 5000만원에 달했다.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적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키로 했다.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거나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원한 간이대지급금 근무 기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베트남으로 출국해 약 3개월간 체류하면서 지정된 날짜에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자 지인을 통해 대리 신청해 실업급여 1700만원을 수령했다. B씨는 인도네시아에 출국 및 해외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채 6개월간 13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했지만 신고없이 400만원을 받았다. D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한 사실을 숨긴채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조사된 근무 기간 확인과정에서 취업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 3~10월로 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부정수급 현황 분석을 거쳐 취업사실 미신고·고용유지 조치 미이행 등 유형별 맞춤 조사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재취업 촉진을 활성할 수 있는 방안도 개선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행위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간 정보연계, 특별점검, 기획조사, 검·경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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