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못 짓는다… 밀집지역은 재개발 유도

반지하 주택 못 짓는다… 밀집지역은 재개발 유도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22 18:09
업데이트 2023-02-23 00: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침수 우려에 기존 주택 공공 매입
재개발 지정·용적률 완화 혜택도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은 신축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사들여 지상층은 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반지하를 점차 없앤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가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전례 없는 기후 현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해에 취약한 주택 형태는 도시에 집중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38만 8000가구가 지하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침수 위험이 낮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지하층을 만들더라도 비주거 용도면 신축이 가능하다.

기존의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침수위험지역에 있는 반지하주택은 조건이 맞으면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 약정을 맺어 기존 반지하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해 공공임대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재개발 구역 등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 상습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지역은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한다.

현재 반지하 등 거주민이 대체해 살 주거공간도 마련한다.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민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 비중은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생활권 내에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이사비와 생필품도 지원해 이주 부담을 낮춘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2-23 1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