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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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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지역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을 인정받아 2003년 구조대원 경력직에 합격했다.
당시 경력요건은 3년 이상이지만 A씨가 실제 SSU에서 근무한 경력은 2년 1개월로 알려졌다. 그러나 4년 경력을 인정받아 소방관으로 임용됐다.
A씨가 제출한 군 경력 증명서는 병적증명서로, 이 문서에는 계급·개월별 업무 등 상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 전체 군 생활 기간만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각종 수상·산악·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 등 임무를 해왔다. 한 소방관대회 구조 왕에서 뽑혀 1계급 특별진급이 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의 임용 당시 자격이 미달이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 지난달 10일 최종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군 경력 서류가 상세한 목록이 나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최근에는 상세한 군 경력이 표기된 ‘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창원소방본부에 “공고문을 다 읽어 봤고, 병적증명서에 따라 자격이 될 줄 알았다”며 “고의로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창원소방본부는 임용 취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할 수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채용 담당자 징계도 처벌 기간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한편 임용이 취소될 경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은 인정받지만 공무원연금은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만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