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법률로 보장 [서울신문 보도 그 후]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법률로 보장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4-11 01:07
업데이트 2023-04-1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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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인사처의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27 연합뉴스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인사처의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27 연합뉴스
공무원 내부신고자를 상대로 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직 사회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시간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 이후 나온 조치다. <서울신문 2월 23일자 3면 보도 참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1일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갑질’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도 확대된다.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가 통보됐다. 이 내용은 11일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법 개정을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2023-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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