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촌 마을주민 10여명, 장애여성 수년간 집단 성범죄 의혹

전남 농촌 마을주민 10여명, 장애여성 수년간 집단 성범죄 의혹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4-14 15:12
업데이트 2023-04-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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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명만 혐의 입증
불송치 10명 이의제기로 검찰 처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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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청사 전경
전남경찰청 청사 전경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50대 지적장애 여성이 주민 10여명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재조사 후 1명만 검찰에 송치하자 피해자 측이 수사 결과에 반발해 검찰의 처분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장흥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웃 마을 주민 B(53)씨의 자택에서 집안일을 돕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됐다. 1개월 후에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이 다른 남성 주민 11명에 대한 추가 고소장도 제출했다. 주민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수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충동적으로 한 일이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A씨를 지난해 7월 검찰에 넘겼다. 기소된 A씨는 다음달 2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고소인 11명 가운데 80대 고령인 1명은 이미 숨졌고, 나머지 10명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측 요청으로 경찰은 불송치자 10명을 재수사했지만, 지난 2월 기존과 같이 똑같은 결론을 내리자 피해자측이 이의제기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했지만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양측 주장이 상반된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 가족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나머지 10명도 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들 10명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90일 이내에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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