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75%로, 초등학교(99%), 특수학교(94%), 유치원(86%) 중 가장 낮았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는 시설 인원과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지만, 어린이집은 정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지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정원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다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서가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린이집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시도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대비 실제 지정 현황’을 보면 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충북·제주 의 어린이집 주변 보호구역 지정률은 100%였지만, 경북(31.6%)·대구(26.8%)·세종(18%)은 지정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서울은 55.4%였다.
강 의원은 “초등학생들보다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원생들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