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도 도와
법원, 징역 3년…“사회적 폐해 커”
판사봉. 서울신문 DB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5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대전화 유심칩 72개를 휴대전화 12개에 번갈아 가며 삽입하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꾸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가족 등으로 속여 빼낸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등 7명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는데 보험 처리를 위해 아빠 신분증, 통장, 신용카드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허위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 판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