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었다가 옥살이…“재판부 명예 회복할 때”[사건후]

성폭행범 혀 깨물었다가 옥살이…“재판부 명예 회복할 때”[사건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5-06 20:20
업데이트 2023-05-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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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로 용기 냈지만
재심 기각돼 결국 대법원까지
결론 안 나오자 1인 시위 나서
“이제라도 정의로운 판단해야”

사건이 사건을 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해도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새로운 사건에 관심이 쏠리면서 기존 사건은 잊혀진다는 뜻일텐데요. 언론 속성상 뉴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해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마저 잊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뜨겁게 조명받았던 사건 그후 이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고 재발 방지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지 사건팀 기자들이 따라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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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중상해 ‘가해자’로 구속 수사
“12일 부산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세칭 ‘김해 혀 잘린 키스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총각의 혀를 물어 끊은 최씨를 유죄로 판결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혀를 끊겨 벙어리가 된 분풀이로 처녀의 집을 찾아가 칼을 휘둘렀다가 특수주거침입 등 죄목으로 기소되었던 총각 노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장(부장판사 이근성)은 ‘비록 처녀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혀를 끊으면서까지 자기방어를 한 것은 정당 방위의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65년 1월 13일자 신문 한 귀퉁이에는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속 ‘가해자’는 최말자(77)씨. 59년 전인 1964년 5월 6일 저녁, 열여덟살 최씨는 집에 놀러 온 친구를 배웅하다가 당시 21살이던 노모씨를 마주쳤습니다.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며 길을 막는 노씨를 쫓아내기 위해, 최씨는 노씨와 집에서 인근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씨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노씨는 최씨를 넘어뜨려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최씨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습니다. 혀 1.5㎝가 잘린 노씨는 친구들과 흉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와 최씨와 가족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최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노씨를 강간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며 오히려 최씨를 6개월 넘게 구속 수사하고 중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불구속 수사 끝에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만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도 정당방위라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혼인해서 살 생각은 없느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와 가해자는 뒤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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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사건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56년 만의 미투’ 사건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여성단체들이 대법원에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씨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1964년 성폭력에 저항한 최씨는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재심 청구 3년…1심·2심 모두 기각
사건이 일어난지 56년이 흐른 2020년 5월 6일. 최씨는 자신의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18년 일어난 미투 운동은 최씨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의 재심 청구와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심이 열리기 위해선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위조됐거나 증언이 허위였다는 게 확정판결로 증명돼야 합니다. 무고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돼도 재심이 열리게 됩니다. 판사, 검사, 경찰이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증명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형을 면제하거나 원 판결의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도 재심 사유로 인정됩니다.

최씨 측은 중상해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씨가 혀 절단으로 인해 “일평생 말을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노씨는 육군에 입대해 월남전에 파병을 갔고 운전병으로 복무한 데다가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증언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발음이 현저하게 곤란한 불구를 형법상 중상해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가해자로부터 정당방위를 했지만 이를 당시 재판부가 잘못 해석했다고도 최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은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라며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는 재심 사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나 협박, 법원의 직권남용권리 행사 등 2차 가해도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증명할 당시 수사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데다가 당시 최씨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이나 협박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건을 재연하게 하는 현장검증이나 혼인을 강요하는 등 당시 재판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상당히 부적절하지만, 당시 사회적·문화적·법률적 환경에서 판단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 마지막에 적은 문구는 또 다른 상처가 됐습니다. 재심 청구를 기각한 부산지법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같이 성별간 평등이 주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졌다면 청구인을 감옥에 보내지도 가해자로 낙인찍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하지만 청구인에 대한 공소와 재판은 반세기 전에 오늘날과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당시 사건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혼란을 방지하고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가꾸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기둥도 함께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재심 촉구 ‘1인 시위’…‘정당방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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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사건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참석한 최말자 씨
‘56년 만의 미투’ 사건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참석한 최말자 씨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씨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하며 서 있다. 연합뉴스


결국 최씨는 재심을 청구한 지 3년이 흐른 지난 2일, 재심 개시를 촉구하며 한국여성의전화 등 288개 여성단체들과 다시 대법원 앞에 섰습니다. 5월 한달간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가 열리게 됩니다. 최씨는 말합니다.
“이 사건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폭력은 평생 죄인이라는 꼬리표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매일이 억울함과 분노의 시간이었습니다. 대법원도 대답을 주지 않아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이런 일이 또 되풀이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이 사건이 단지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부끄러운 변명이 아니라 억울한 판결로 한 사람의 인생이 뒤집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라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은 땅에 떨어진 재판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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