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의심 70대에 둔기 휘두른 80대 할아버지…“감형 왜?”

‘아내와 불륜’ 의심 70대에 둔기 휘두른 80대 할아버지…“감형 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5-12 13:55
업데이트 2023-05-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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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내와 불륜을 의심해 경로당에서 70대에게 둔기를 휘두른 80대 할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2)씨의 항소심을 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1심은 잘못이다. 고령이고 우울 장애와 인지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시 20분쯤 충남 당진시 한 마을 경로당에서 혼자 화투 놀이를 하던 B(79)씨에게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로당 옆 방 사람들이 A씨를 제지해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신체 마비와 언어 장애 등 후유증도 겪었다.

A씨는 자기 아내와 B씨의 불륜을 의심하고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아침 경로당에 몰래 둔기를 숨겨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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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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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막지 않았으면 살인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데, 둔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B씨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단념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범행이 멈췄다. 피해자인 B씨는 여전히 후유증을 겪을 만큼 큰 상해를 입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2심에 이르러 B씨에게 65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1심 형량보다 1년 줄여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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