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실 쓸래요” 성소수자 되레 징벌한 교도소… 인권위 “기본권 침해”

“독실 쓸래요” 성소수자 되레 징벌한 교도소… 인권위 “기본권 침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5-15 13:13
업데이트 2023-05-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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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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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동안 독거 수용을 요청해온 성소수자에게 징벌적 조치를 내린 교도소장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워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성소수 수용자에 대해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교도소에 수용된 성소수자 A씨의 지인은 지난해 9월 A씨가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교도소에 수용된 후 성소수자인 본인의 특성상 혼거 생활이 어렵다며 독거수용을 요청했다.

A씨는 형이 확정된 지난해 2월까지는 일반 수용자와 혼거 생활을 했으나, 이후 입실을 거부했다.

교도소장은 이에 A씨에게 5차례 징벌 처분을 했다. A씨의 경비처우는 일반경비처우급(S3)에서 중경비처우급(S4)으로 강화돼 약 300㎞ 떨어진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다.

경비처우급은 범죄동기·형기·재범기간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류지표에 따라 수용시설 및 처우 수준을 나누는 4단계 기준으로 S4가 가장 강도가 높다.

S4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서 생활하며 일반귀휴, 사회견학, 봉사활동, 가족 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등의 사회적 처우가 불가하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입소 시 본인의 성적지향과 관련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수용시설의 형편을 설명했음에도 계속 입실을 거부해 징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성소수 수용자의 수용 생활을 위해 별도의 상담자 지정,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등의 처우를 해야 한다.

방 지정의 경우 성소수자는 별도의 수용동에 분리해 수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위치의 방에 수용해 본인 의사 확인 후 거실 앞에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교도소장)이 수개월 동안 성소수자로서 혼거수용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A씨)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성소수자라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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