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7억6000만원 챙겨
빌라 50채 ‘바지 명의자’도 구해줘
직원·명의수탁자 22명 무더기 기소
중앙지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15일 30대 빌라왕으로 불리는 최모씨의 배후이자 컨설팅업체 대표인 정모씨에 대해 사기·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최씨 역시 이날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최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보증금 7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씨가 빌라 50채에 대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바지 명의자’를 구해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바지 명의자를 구하는 작업에 가담한 컨설팅 업체 직원과 명의를 빌려준 인물 등 일당 2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