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

검찰,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5-15 21:05
업데이트 2023-05-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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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15일 빗썸·업비트 압수수색
지난 11월 이후 진척 없던 수사...속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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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41)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41)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15일 빗썸과 업비트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해 11월 김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6개월째 진척이 없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과 업비트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업비트는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다. 하지만 빗썸은 FIU에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FIU로부터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 거래 내역 중 일부를 건네받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거래 과정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빗썸 전자지갑 등에 대한 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여러 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위믹스 코인을 사고판 명확한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어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대가성이 있는 코인을 받았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이후 이른바 ‘잡코인’에 주로 투자해온 것과 관련해서도 코인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상장 등) 다른 정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받았다.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선 위믹스, 마브렉스, 클레이튼, 메타콩즈 등의 거래가 확인됐는데, 가격대가 들락날락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매우 큰 코인으로 꼽힌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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