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15일 빗썸·업비트 압수수색
지난 11월 이후 진척 없던 수사...속도 전망
무소속 김남국(41) 의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15일 빗썸과 업비트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해 11월 김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6개월째 진척이 없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과 업비트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업비트는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다. 하지만 빗썸은 FIU에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FIU로부터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 거래 내역 중 일부를 건네받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거래 과정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빗썸 전자지갑 등에 대한 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여러 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위믹스 코인을 사고판 명확한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어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대가성이 있는 코인을 받았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이후 이른바 ‘잡코인’에 주로 투자해온 것과 관련해서도 코인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상장 등) 다른 정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받았다.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선 위믹스, 마브렉스, 클레이튼, 메타콩즈 등의 거래가 확인됐는데, 가격대가 들락날락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매우 큰 코인으로 꼽힌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