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에 묶인 장애인 보호자 주차증, 장애인 돌보는 의붓 부모도 받는다

혈연에 묶인 장애인 보호자 주차증, 장애인 돌보는 의붓 부모도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5-17 11:37
업데이트 2023-05-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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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장애인 탑승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장애인 탑승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자녀를 돌보며 함께 사는 의붓 부모에게도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된다. 그동안에는 피를 나눈 혈연관계 부모에게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을 발급해 의붓 부모는 보호자 역할을 하더라도 주차증을 받을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16일 부모가 재혼해 새로 가족이 된 부모의 배우자를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이 있으면 장애인이 탔을 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민법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혈족으로 묶인 탓에 혈족이 아닌 사람과 실생활을 공유하며 돌봄을 주고 받는 동거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전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나마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 포괄하는데, 현행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대상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자녀만 인정해 민법보다도 가족의 범위가 좁다.

보호자와 동행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혈족이나 법적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동거인으로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여객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이 없어 도로·여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에 과태료 경고 문구가 없거나 장애인 도움 전화번호 등이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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