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라서 가능”…중국·러시아 관광객 놀란 ‘K양심’

“한국이라서 가능”…중국·러시아 관광객 놀란 ‘K양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5-20 17:15
업데이트 2023-05-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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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백만원 분실하고 되찾아
“분실물 찾은 관광객 매우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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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지갑을 찾았다고 전하자 긴장이 풀려 주저앉은 러시아 관광객. 서울경찰 페이스북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다고 전하자 긴장이 풀려 주저앉은 러시아 관광객. 서울경찰 페이스북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두고 가는 물건, 훔치지도 모른 체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한국이죠.”
한국에 관광 온 외국인이 현금 수백만원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며 ‘한국인의 양심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분실물 신고를 한 시민은 “한국인의 신고정신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관광객 A씨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현금 500만원이 든 가방을 분실했다.

시민 김복향(43)씨는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디자인플라자 계단에서 분홍색 샤넬 가방을 발견해 근처 서울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에 분실물로 신고했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방 안) 신용카드 이름이 한자로 적힌 걸 보니 가방 주인이 중국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인에게 한국의 신고 시스템이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A씨는 분실 약 11시간이 지난 뒤 서울관광경찰대 동대문센터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경찰 분실물 시스템인 ‘로스트112’에 접속해 가방이 분실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된 지 약 50분 만으로 주인을 잃어버렸던 가방은 A씨에게 되돌아갔다.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이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반응을 전했다.

김씨는 사례 명목의 보상금도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유실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김 씨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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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 112’에 등록된 샤넬 지갑 분실물.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물을 신고하거나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돼 있는 분실물·습득물을 찾을 수 있다. 홈페이지 캡처
‘로스트 112’에 등록된 샤넬 지갑 분실물.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물을 신고하거나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돼 있는 분실물·습득물을 찾을 수 있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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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양심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외국인들. tvN ‘윤스테이’ 화면 캡처
한국인의 양심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외국인들. tvN ‘윤스테이’ 화면 캡처
300만원 되찾은 러시아인 ‘감동’
지난달 7일 한 러시아인 여성 관광객 2명은 300만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되찾았다.

경찰은 분실 지점을 추적해 금세 현금 300만원이 든 지갑을 찾았고, 경찰서에 대기하며 상황을 전달받은 여성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는데 이 모습이 파출소 내부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이 관광객은 “오래전부터 한국 여행을 꿈꿨다. 만약 지갑 때문에 여행을 중단해야 했다면 속상했을 것”이라며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각종 방송과 유튜브에는 외국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놀란 한국의 ‘양심’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 외국인은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에 최신 맥북과 아이패드 프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든 가방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는데 18시간동안 2호선을 돌다가 지하철역에 보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경험담을 공유했다.

또 다른 외국인 또한 “한국인의 정직함에 감동을 받았다”라며 이에 호응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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