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에 해당”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에 해당”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5-21 15:39
업데이트 2023-05-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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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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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시도로 발생한 휴대전화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심현근)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국내 패키지여행 도중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흘간 6차례 전화하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첫 통화 이후 다섯 차례 더 통화를 시도한 행위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벨소리’를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부재중 전화’ 표시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불과해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당시 상황을 주목했다. B씨는 “A씨가 ‘먼저 전화하는 일 없다’며 연락처를 요구했고, 다음 일정에서도 A씨를 계속 마주쳐야 해 연락처를 줬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가 첫 통화 이후 A씨 전화를 거부하고 여행 내내 피해 다녔다는 점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화기가 만들어낸 벨소리나 진동음,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문언·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따지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므로 A씨 행위는 결국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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