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58)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애초 협박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