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도로포장 작업 60대 근로자, 졸음 운전차에 치여 사망

도로포장 작업 60대 근로자, 졸음 운전차에 치여 사망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6-09 09:39
업데이트 2023-06-09 09: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난 8일 11시 46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중학교 인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도로 포장 작업을 하던 신호수 근로자 A(65)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여 숨졌다.
지난 8일 11시 46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중학교 인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도로 포장 작업을 하던 신호수 근로자 A(65)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여 숨졌다.
도로포장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졸음 운전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8일 11시 46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중학교 인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도로포장 작업에 참여했던 신호수 A(65)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B(66)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거제 강원식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