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라면 끓여줄게”… 초등생 불러내 성추행한 60대 교직원

“라면 끓여줄게”… 초등생 불러내 성추행한 60대 교직원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13 16:17
업데이트 2023-06-13 16: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 입건
신고 접수 다음날 사직서 내고 학교 관둬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교직원이 학생들을 빈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달 4 ̄5월 인천의 모 초등학교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B(11)양 등 학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라면을 끓여주겠다, 간식을 주겠다”며 자신이 혼자 쓰는 사무실로 아이들을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무릎에 앉힌 뒤 ‘셀카’를 찍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한 학생이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알리면서 처음 확인됐고, 이후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 4학년 1명 등 8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재헌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