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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 힘들어요” 부탁한 임신부…현관문 테러당해

“담배 냄새 힘들어요” 부탁한 임신부…현관문 테러당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6-16 10:01
업데이트 2023-06-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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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흡연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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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갈등 호소한 입주민의 제보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흡연갈등 호소한 입주민의 제보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층간 흡연 자제를 부탁했다가 현관문 앞 테러를 당한 임신부의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사한지 3개월 정도 됐다는 A씨는 15일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가 매일 올라오길래 임신부인 저도 힘들고 남편도 시달려 5월쯤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40대 여성이 담배를 물고 나와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어쩌라는 태도로 문을 쾅 닫아버렸다. 금연 아파트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잊고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찾아간 뒤) 한 2~3일 정도 잠잠하고 냄새도 안 났다. 그런데 3주 전에 갑자기 약품 냄새가 베란다에서부터 시작돼 온 집에 퍼졌다. 목도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여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친정에서 지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날로부터 3주 뒤 누군가에게 보복당했다며 현관문과 창문 주위에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와 흙이 잔뜩 뿌려진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 예정이었기 때문에 짐과 아기 물건을 챙겨 친정으로 갔고, 남편이 집에 들렀다 이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A씨는 “씻어도 안 사라지는 냄새에 너무 놀라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며 “현관이며 창문에 더 심하게 뿌려져 있더라. 문 앞에는 흙을 뿌려놨다. 옆집 아저씨 말로는 새벽에 어떤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욕하고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약품인지도 모르겠고 감식반 결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기가 있어서 이 집에서 살 수도 없을 거 같고 어떡해야 하나. 도와달라. 무서워서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복도에 CCTV가 없어서 증거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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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금연광고 ‘흡연갑질편’ 캡처. 흡연으로 고통받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금연광고 ‘흡연갑질편’ 캡처. 흡연으로 고통받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보건복지부 제공
창문·화장실 통해 담배냄새
세대 내 흡연 막을 길 없어

층간흡연이란 이웃의 담배 연기가 환풍구, 출입문, 창문 등을 통해 다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간접흡연의 일종이다. 층간흡연은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층간흡연’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 2021년엔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관련 민원이 더욱 증가했다. 2018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1200명 중 층간흡연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65.8%(789명)이었고, 흡연자 493명 가운데 주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은 20.7%(102명)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집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는 없다. 사실상 흡연자의 ‘노력’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 판결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을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인정했다. 두 권리 모두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근거한다고 봤다. 두 권리가 충돌할 경우“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에 그 역할을 맡기고 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자 흡연을 일일이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안내 방송을 하거나 안내문을 단지 곳곳에 붙이는 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층간흡연의 피해자들은 세대 내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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