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치워 버린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치워 버린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6-20 18:28
업데이트 2023-06-21 06: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수욕장법 개정안 28일 시행

이미지 확대
협재해수욕장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협재해수욕장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앞으로 해수욕장에 장기간 무단 설치된 ‘알박기 텐트’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무단 설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물건들이 즉시 철거 대상이 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정부는 또 주요 해수욕장에서 매주 방사능 분석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해수욕장법도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과 취사, 물건 방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1~6개월 정도 소요돼 물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물건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정된 해수욕장법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곳의 해수에 대해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한다. 긴급조사 대상은 제주 함덕해수욕장, 강원 경포해수욕장 등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대표 해수욕장에 대해 매주 방사능 분석을 시행하고 공개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류 등을 고려해 한국 남서·남동 지역과 제주 해역에서 108개 긴급조사 정점을 선정할 것”이라면서 “1~3개월이 걸리는 정밀 조사와 달리 신속분석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3-06-21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