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혼주가 집 비운 틈 타 절도행각…50대 덜미

혼주가 집 비운 틈 타 절도행각…50대 덜미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6-21 10:19
업데이트 2023-06-21 13: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무주경찰서.
무주경찰서.
결혼식 등 경조사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덜미를 잡혔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전북 무주군과 경북 청송군 등을 돌며 빈집에 들어가 2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결혼식 일정을 파악한 뒤 혼주들이 집을 비우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총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고 이 중 2번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는 현재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명확해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