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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BMW 등 677대 태웠지만 어렵게 살아온 청년” 석방…‘법에도 눈물’

“벤츠·BMW 등 677대 태웠지만 어렵게 살아온 청년” 석방…‘법에도 눈물’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21 17:25
업데이트 2023-06-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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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벤츠 등 차량 677대가 불에 탄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처참한 모습.
2021년 8월 벤츠 등 차량 677대가 불에 탄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처참한 모습. 뉴스1
2021년 8월 충남 천안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폭발 화재를 일으켜 벤츠·BMW 등 차량 677대를 태운 30대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1일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마치 가스통을 등에 진 사람이 담배를 피운 것과 마찬가지지만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자동차는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1심의 금고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한 뒤 석방했다. 다만 재판부는 출장세차업체 대표 B(34)씨에 대해 1심의 금고 1년, 집유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밤에 잠도 안 자고 세차 일을 하며 성실하고 어렵게 살아온 청년으로 한순간의 실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교도소에 가두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업체 대표인 B씨는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면에서 1심 판단이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8월 11일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에 출장을 왔다 지하주차장에서 세차 차량 뒤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폭발과 불이 나 지하주차장 1만 9211㎡와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려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업체 대표 B씨는 A씨 등 직원들에게 가스누출 점검 및 교육 등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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