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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억850만달러 배상 승복해라”…정부, 판정문 분석 중 일각 “구상 청구해야”

엘리엇 “1억850만달러 배상 승복해라”…정부, 판정문 분석 중 일각 “구상 청구해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김소희,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6-21 17:48
업데이트 2023-06-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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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재 판정문 분석 후 전략적 대응 방향 결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부 개입 배상 책임 인정
일각,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책임자 구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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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6.21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최소 130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정문을 받아 분석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불복 절차에 나설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민사상 구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엘리엇은 21일 “이번 중재 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의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전날 중재판정부의 약 미화 1억 850만 달러 손해배상 판정을 ‘성공적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결과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추가 소송 비용과 이자를 발생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 조치를 할지를 숙고한 다음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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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사건에서 꽤 적은 금액만 인용된 건 맞지만, 국민 혈세로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점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가 기업 인수합병에 개입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삼성 합병 과정에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국가-투자자 간 소송(ISDS)을 제기한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판정에 대한 대응은 다른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판정문 정정 또는 취소 소송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본 건은 영국이 중재 중이니까 법무부가 영국 법원에 취소 신청할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판정 취소 사유가 있는지 판정문을 분석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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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서 합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동화사서 합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통일대불 앞에서 합장하고 있다. 2023.4.11
반면 취소 소송 등의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소송으로 지연 이자를 늘리는 대신에 2015년 삼성 합병 과정에 개입한 박근혜 정부와 삼성 관련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한 장관은 중재 판정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겠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정문에 드러난 사실을 조사하고, 해당 집단에 구상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윤혁 기자
김소희 기자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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