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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무죄에, 사망자 유족 “보험금 반환할 처지” 억울 호소

‘급발진’ 무죄에, 사망자 유족 “보험금 반환할 처지” 억울 호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21 18:15
업데이트 2023-06-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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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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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가족이 “보험금을 반환할 처지에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학교 안에서 A(56)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숨진 B(60)씨의 아들은 “운전자 A씨에게 선고한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험사가 우리 가족에 지급한 종합보험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인다”면서 “아버지(B씨)는 통행하는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질주하는 차량을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우리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B씨는 A씨 차량이 잔디가 깔린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려다 변을 당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6일 만인 이듬해 1월 4일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내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 차량이 대학교 지하주차장을 나와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중 갑자기 가속하면서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를 들이받은 뒤 광장 주변 인도로 올라서 화분을 들이받은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승용차는 B씨를 친 뒤에도 13초 동안 시속 60㎞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보도블록과 보호난간을 들이박고서야 속도가 줄었다.

A씨는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채 급발진했고,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속으로 우회전하던 A씨 차량이 사고가 날 때까지 계속 속도가 늘어나 시속 68㎞까지 달리면서 감속이 되지 않았다.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A씨가 보도블록과 화분 등을 충격할 때까지, 13초 동안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았다는 것은 고의가 아닌 이상 있을 수 없는 주행이다. 당시 차량에는 아내와 자녀까지 타고 있어 그럴 이유는 더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를 피하려고 방향을 틀고,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켜진 점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A씨가 신체적 장애가 있다거나 음주 및 약물을 먹고 사고를 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A씨는 또 교통 관련 수사나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고 대전지법에 항소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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