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범죄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22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2시쯤 강릉지역 한 해변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여장을 한 뒤 여자 공중화장실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장 남자가 화장실에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