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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걸릴까봐…회사 직원에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진술 교사

음주 뺑소니 걸릴까봐…회사 직원에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진술 교사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6-23 13:30
업데이트 2023-06-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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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뒤 피해자 확인하는 척 하다 도주.
다른 사람에게 ‘운전했다’ 진술 하도록 시켜.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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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 회사 직원에게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범인은닉 교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인은닉 혐의로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 36분쯤 부산 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5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도주했다.

당시 인근에 있던 택시 기사가 사고 현장으로 가서 피해자 상태를 살피고 있는 상황에서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씨 차에 받힌 50대 여성은 전치 12주 중상해를 입었다.

경찰이 사고현장 주변 남구청 폐쇄회로(CC)TV 등 CCTV 영상 70여개를 확인하고 추적해 가해 차량을 특정하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B씨에게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 전후로 A씨 등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가 A씨였고 사고 전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두 달 전 음주 교통사고를 내 무면허 상태였으며, 모두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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