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40억대 상품권 사기 혐의 인천 맘카페 운영자 구속기소

140억대 상품권 사기 혐의 인천 맘카페 운영자 구속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6-26 18:09
업데이트 2023-06-26 18: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 더 줄께” 후 돌려막기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천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장 A(5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 5000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회원 282명으로 부터 460억원 가로챈 혐의
61명만 피해자 진술 142억원만 사기로 인정

앞서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460억원가량을 가로챘다고 봤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가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포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았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가정주부였으며 11억 7000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공범 4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