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 확보 위해 공사대금 117억원 횡령
횡령 공사대금 메꾸려 전세보증금 사용…미지급 사태 초래
검찰, 일당 중 18명 ‘범죄조직죄’ 첫 적용해 기소
인천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축왕’ 남모(61)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씨와 공인증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하면서 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남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당시 전세 보증금 변제 능력을 과장하려고 공사 중인 아파트의 공정확인서를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남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시행사 지분과 사업부지 등은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할 계획이며,경찰과 협력해 다른 공범과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남씨 일당 35명중 18명에게는 이날 ‘범죄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범죄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신문DB
조사 결과 남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다수 운영하면서 자신을 회장으로 호칭하고 각 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구성했고,중개사무소별로 총괄실장·실장·차장·팀장 등 직급을 나눠 역할을 맡겼다. 이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승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면서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