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머지 1명은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박모씨와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씨에 대해선 미성년자 간음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수사 절차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 수집 현황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신대방팸 일당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들 가운데 김씨와 박씨 등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이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울증갤러리와 관련된 범죄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성년자인 한 피해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신대방팸으로부터 1년여간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신대방팸 관련 20대 남성 4명을 입건하고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