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8㎞ 과속운전 적발…법원 “무죄” 이유는

시속 168㎞ 과속운전 적발…법원 “무죄” 이유는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18 16:27
업데이트 2023-07-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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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 도로…장비 오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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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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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암행순찰차에 시속 168㎞로 달렸다고 적발된 과속 운전자가 “굽은 도로에서 과속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것을 뜻하는 ‘초과속 운전’으로 단속된 A씨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받고, 3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에 탑재된 단속 장비로 속도를 측정(암행단속)했다.

다만 A씨는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면서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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