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300억대 엘리엇 배상판정에 취소소송”

한동훈 “1300억대 엘리엇 배상판정에 취소소송”

김소희 기자
김소희,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7-18 17:55
업데이트 2023-07-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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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취소 신청 근거 밝혀 “중재판정부, 재판할 권리 없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엘리엇 투자에 대한 조치 아냐”
“한미 FTA에 없는 ‘사실상 국가기관’ 개념 인정 부당해”
삼성물산 소액주주 판결 “국민연금 독립된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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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후속조치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ISDS 후속조치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정부가 불복 절차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PCA가 엘리엇의 ‘일부 승소’ 취지 판정을 내린 지 28일 만이자 취소 신청 기한 만료일이다.

법무부는 취소 사유로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을 들었다. FTA 규정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 있을 것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CA는 관할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법무부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관련성’ 요건 인정도 부당하다고도 했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다른 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 PCA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본 것도 한미 FTA에 없는 개념에 근거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PCA가 국정농단 사건의 형사 판결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에 대해선 “국민연금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심판받은 형사판결과는 법리상 궤를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건을 (특검에서) 수사해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그 전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중 하나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불복 절차에 나선 것은 이번 판정을 그대로 인정하면 해외 투자자들의 악의적인 ISDS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엘리엇 사건과 닮은꼴인 ‘메이슨’ 사건부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장관은 “정부가 이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과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소 소송과 함께 PCA에 판정문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판정 해석·정정 신청도 냈다. PCA가 삼성물산이 합병 후 엘리엇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계산 과정에서 합의금을 ‘세후 금액’으로 공제한 명백한 계산상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손해배상금이 약 60억원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판정 이후 일각에서는 엘리엇 사건의 빌미가 된 국정농단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한 장관은 “구상권 문제는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현 시점에서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358만 6931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 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법률비용과 이자액을 포함하면 우리 정부가 지급할 금액은 약 1389억원 수준이다.
김소희·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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