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돈 문제로 다투다”…동생 찌른 친형 ‘긴급체포’

“돈 문제로 다투다”…동생 찌른 친형 ‘긴급체포’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8-01 10:11
업데이트 2023-08-01 1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동생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15분쯤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부친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동생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곧바로 아들 B씨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A씨는 현장을 벗어나 자신이 사는 서울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가족들은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나 지난달 31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당일 서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명종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